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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당부”순천소방서(서장 박상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해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ㆍ제한 운영했던 건물 출입구와 피난로를 개방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저감하는 데 목표를 뒀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피난로 장애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 확인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 및 피난 동선ㆍ대피 훈련 지도 ▲불나면 대피 먼저 ▲비상구는 생명의 문 집중 홍보 등이다. 초기 진화 및 화재 신고도 중요하지만 침착하게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서둘러 대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의식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화재를 인지하면 즉시 주위에 알리고 낮은 자세로 젖은 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며 비상게단을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어려울 때는 옥상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구례119안전센터장(경 김선종)은“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자율적인 안전관리로 피난통로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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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구례119안전센터 “피난약자시설 현장 안전지도 점검 실시”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은 관내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요양병원은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환자가 대부분인 만큼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각 시설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위소방대 운영실태 확인 및 지도 ▲비상구 및 피난통로 안전관리시설 확인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관계인 자율대응태세 확인 ▲건물구조·소방시설 활용 등 현장여건 확인 ▲화재위험요소 제거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구례119안전센터장(경 황화연)은 “요양시설 관계자 간담회 실시, 무각본 합동 소방훈련 실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여 사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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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피난안내 영상물 자체제작 및 보급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센터장 정병주) 관내 피난약자시설의 피난대피능력을 강화하고자 승주 실버빌 대상으로 피난 안내 영상물을 자체 제작해 송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체 제작한 영상물에는 대피 방법과 피난이동로 안내, 소방시설 사용법 등이 포함되며 건물평면도를 활용해 피난이동로와 소화기, 비상구, 피난계단 등의 위치가 표시된다. 화재 초기 피난뿐 아니라 초기 대응능력까지 배양하고자 휴게실 등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상시 송출할 계획이다. 제작된 피난 안내 영상물은 시설별 피난ㆍ대피 교육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승주119안전센터장 정병주는 이번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이 안전한 피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평소 대피 방법을 꼭 숙지해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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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 추석맞이 소화전 점검 시행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 금호119안전센터는 추석 연휴 중 화재발생 시 보다 신속한 진압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소화전·소화전함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및 정비의 대상으로는 광양 금호동, 태인동 관내의 소화전·소화전함으로 현장확인을 한 후에 보수가 필요한 곳을 보수할 계힉이다. 소화전은 화재발생 시 출동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용수시설로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져야 실재 현장에서 그 이용도가 높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소화전 스핀들 상태, 소화전 표지판 도색, 소화전함 비치 품목 확인 등이다. 금호119안전센터(센터장 김귀칠)는 “이번 소화전 점검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소방차의 수원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호119안전센터는 추석을 대비하여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점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옥상 대피불가 아파트 소방전술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석 중 화재를 대비하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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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 옥상대피 불가 아파트 소방전술훈련 실시이번 훈련은 추석 중 화재 발생시 주민 대피가 곤란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랑아파트 등 광양 금호동 및 태인동에 위치한 아파트 8개소를 선정하여 화재진압, 인명대피, 소방용수확보 등을 진행한다. 금호119안전센터(센터장 김귀칠)는 “이번 훈련을 통해 추석 중 화재로 인한 피해 감소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호119안전센터는 추석을 대비하여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점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비상소화전함 점검 및 주민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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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 운영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 금호119안전센터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추석기간을 포함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불법적인 용도변경 등이 있다. 광양소방서에서는 신고는 지역·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전화, 팩스, 우편, 정보통신망(이더넷) 등으로 가능하며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등 7개 특정소방대상물* 이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 판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센터), 운수, 숙박, 위락, 복합(판매 및 숙박의 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신고처리 절차로는 접수-> 소방서 현장확인 -> 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포상급 지금 순이며 최초신고 시 5만원의 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지급하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 상당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센터장 김귀칠)는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 신고제를 통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란다”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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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장(소방경 황화연)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뜨거운 열기와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와 함께 정전이 동반된다면 출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구는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생명의 문이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등의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건물관계인(영업주 등)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일체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여 상시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셔터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구례119안전센터장은 "화재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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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우리 순천시는 대규모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이 빠른속도로 증가 중이다. 이에 따라 건물은 더 높아지고 복잡해지면서 화재발생 시 사람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 어느 때 보다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특히 “화재시 대피먼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비상구의 개·폐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인명피해 주요원인으로는 비상구와 관련하여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상구(非常口)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 정의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연기로 인한 질식이며, 탈출을 바로 코앞에 둔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비상구 폐쇄 및 비상구 앞 물건적치로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를 실태점검하고 있지만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점검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민의 적극적 신고로 영업주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안전신문고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만원(2회 이상일 경우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소방시설은 화재를 무조건 진압할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생명을 대피시키고 인명피해,재산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상구 물건적치, 소방시설 고장방치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우리는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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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우리 순천시는 대규모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이 빠른속도로 증가 중이다. 이에 따라 건물은 더 높아지고 복잡해지면서 화재발생 시 사람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 어느 때 보다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특히 “화재시 대피먼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비상구의 개·폐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인명피해 주요원인으로는 비상구와 관련하여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상구(非常口)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 정의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연기로 인한 질식이며, 탈출을 바로 코앞에 둔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비상구 폐쇄 및 비상구 앞 물건적치로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를 실태점검하고 있지만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점검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민의 적극적 신고로 영업주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안전신문고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만원(2회 이상일 경우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소방시설은 화재를 무조건 진압할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생명을 대피시키고 인명피해,재산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상구 물건적치, 소방시설 고장방치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우리는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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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비상구는 생명의 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로 위급 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다. 비상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개방 및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비상구 잠금·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여전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 ‧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이 해당 대상이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 ‧ 잠금 ▲비상구 등을 폐쇄 ‧ 훼손 ▲장애물 설치(적치) 등을 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자는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든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걸쳐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같은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이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관심은 곧 우리의 소중한 생명은 지키는 일이므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